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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이라면 최대 120만 원 포인트를 지급하고 있습니다. 대상자라면 받지 않을 이유가 없으시죠. 신청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간편하게 신청하시고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.

 

 

 

 

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는 청년 노동자의 복지향상과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시행하는 사업입니다. 이 글에서는 현재 2차 모집 중인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의 신청자격과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.

 

2024년-2차-경기도-청년-복지포인트-신청자격-및-방법-썸네일

 

 

 

신청방법

 

 

1-1: 신청개요

✅ 신청기간 : 2024. 8. 1.(목) 09:00 ~ 8. 12.(월) 18:00 까지

✅ 모집인원 : 총 13,000명입니다.

✅ 신청장소 :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고 방문이나 우편신청은 불가하며 인터넷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(youth.jobaba.net)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

 

 

 

1-2: 제출서류

신청서와 개인정보제공동의서는 신청화면에서 바로 작성이 가능하고 그외 서류는 직접 발급받으신 후 스캔해서 업로드해야 합니다. 신청할 때 공공마이데이터 활용에 동의한 경우에는 별도로 제출할 서류는 없으며 동의하지 않으신 경우에만 업로드하시면 됩니다.

 

4대보험 미가입자는 △사업자등록증 사본(근무처) △근로계약서 사본 △고용임금확인서 △급여통장사본을 별도로 업로드 해야 합니다.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근무확인서, 고용임금확인서는 사업신청 페이지에서 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.

 

 

신청자격

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신청을 위해서는 연령, 거주지, 근무, 소득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.

 

  • 연령 : 접수기준일(2024. 8. 1.) 기준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
    ※ 병역 의무 이행자는 병역 의무 이행 기간만큼 신청연령이 최장 3년 연장됩니다.
  • 거주지 : 접수기준일 이전 경기도에 전입 신고되어 계속 거주
  • 근무조건 : 경기도 소재 중소·중견기업, 소상공인업체, 비영리법인에 주 36시간 근무하고 3개월 이상 동일한 사업장에서 재직
    ※ 국가,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은 제외
    ※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로 계속 근로하는 경우에는 주36시간 이하 근무자도 사업 참여 가능
  • 소득 : 직장건강보험료(산정보험료) 3개월(2024년 5, 6, 7월) 평균 금액이 118,500원(월 과세급여 334만 원) 이하 /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3개월 평균 급여가 334만 원 이하

 

 

신청불가자

  • 본 사업 참여자격(연령, 거주지, 근무조건) 미충족자
  •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참여자격이 있는 자
  • △청년 노동자 통장 △청년연금 △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에 참여중이거나 1년 이내 중도해지 이력이 확인되는 경우. 단, 사업 정상 종료 후에는 1년 이내라도 참여 가능
  • 국가 근로장학생 / 해외파견자 / 육아휴직자(육아휴직, 5~7월 중 휴직이력이 확인되는자 등) / 병역 복부 이행자
 

 

선정방법

 

 

지원내용 : 분기별 30만 원씩 연 120만 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로 지급

최종 선정대상자 발표일 : 2024. 9. 9.(월)

확인방법 :  인터넷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(youth.jobaba.net)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

 

 

 

 

선정절차

  •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
  • 동점자의 경우 하며 동점자 있는 경우현 직장 장기재지자 → 경기도 장기거주자 순
  •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3개월 평균 급여에 건강보험요율을 적용

 

 

복지포인트 사용방법

청년 복지포인트는 경기 청년몰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. 경기 청년몰은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(youth.jobaba.net) 홈페이지에를 통해서만 입장이 가능합니다. 생활가전부터 문화생활, 자기계발, 건강관리 등 본인이 필요한 분야에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 또한 상단의 포인트 간단조회 탭을 이용하여 자신의 포인트 지급내역과 사용 현황 등을 조회해 보실 수 있습니다.